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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원 12․29사단법인 선정계획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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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8.19(수) ~ 2026.09.18(금) 23:59 까지

신청방법방문 또는 우편 접수(우편은 신청기한 당일 도착분에 한함)

신청대상희생자 추모, 자조활동, 항공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유가족으로 구성된 비영리사단법인

지원내용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 사단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지원기간 3년, 연단위 운영비 지급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

신청서 접수→심사·평가→심의·의결→선정결과 통보

제출서류

12·29사단선정참여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0부

문의처

기획총괄과 (전화 : 044-201-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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