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9.01(화) ~ 2026.09.15(화) 23:59 까지
신청방법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청대상진주시 관내 거주 중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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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9.01(화) ~ 2026.09.15(화) 23:59 까지
신청방법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청대상진주시 관내 거주 중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납부이자 지원(1.5%이내, 최대 100만원),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
방문 신청→자격 심사→대상자 통보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거래확인서, 임신확인서(해당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해당자),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전화 : 055-749-8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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