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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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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8.03(월) ~ 2026.08.31(월) 18:00 까지

신청방법우편 접수(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신청대상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2025년에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자(대기업 및 중견기업자 제외)

지원내용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1년간 면제, 관계 부처 인센티브 제공, 벌점 경감 3점

제출서류

2026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신청서,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에 따른 조정 내역

문의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우: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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