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7.27(월) ~ 2026.08.10(월) 18:00 까지
신청방법해양수산부 및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신청대상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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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7.27(월) ~ 2026.08.10(월) 18:00 까지
신청방법해양수산부 및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신청대상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
대출금리 중 2.5% 이내 지원, 대출 한도액 척당 200억원 이내
신청→심사→후보자 추천→실수요자 결정→대출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연안선박 현대화 사업계획서,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선박대여업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정책팀 (전화 : 02-6096-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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