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7.27(월) ~ 2026.10.30(금) 18:00 까지
신청방법해양수산부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우편 또는 온라인 제출
신청대상내항 여객운송사업 면허자,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자,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 면허자, 예선업 등록자, 항만운송사업 등록자,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자,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자, 어업면허자, 양식업 면허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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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7.27(월) ~ 2026.10.30(금) 18:00 까지
신청방법해양수산부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우편 또는 온라인 제출
신청대상내항 여객운송사업 면허자,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자,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 면허자, 예선업 등록자, 항만운송사업 등록자,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자,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자, 어업면허자, 양식업 면허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록자
선박 건조가격 기준 보조금 차등지원, 최대 35억원/척
신청서 접수→신청서 확인→후보자 선정 심사→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신청서, 사업계획서, 예비인증서 또는 인증서, 개인정보 동의서, 건조계약서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전화 : 051-773-5839),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미래사업실 (전화 : 044-330-2733 / 이메일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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