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7.23(목) ~ 2026.08.13(목) 23:59 까지
신청방법목포시청 수산산업과 방문 접수
신청대상어업인, 어업법인으로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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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7.23(목) ~ 2026.08.13(목) 23:59 까지
신청방법목포시청 수산산업과 방문 접수
신청대상어업인, 어업법인으로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개인어업인 최대 3,500만원, 어업법인 최대 5,000만원
신청서 작성→접수→조사·확인→검토→지급결정→통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관내생산사실확인서, 2025년도 지원대상품목 판매기록, 협정 발효일 이전 생산 입증 서류, 통장사본
수산산업과 (전화 : 061-270-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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