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7.13(월) ~ 2026.08.03(월) 23:59 까지
신청방법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 방문접수.
신청대상도내 거주자로서 농·축·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 도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상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 종사자수 300인 미만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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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7.13(월) ~ 2026.08.03(월) 23:59 까지
신청방법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 방문접수.
신청대상도내 거주자로서 농·축·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 도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상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 종사자수 300인 미만 업체.
1차 심사(해당 시·군), 2차 서류심사(도), 3차 현지실사(선정관리위원회), 4차 최종선정(선정관리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 신청서,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신청 소개서,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가공인 품질인증 인증서 사본, 결산재무제표, 4대 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상품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사본, 수출실적 증명서, 대형 유통매장,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 입점 및 납품 실적 확인서류
도 기업애로해소과 (전화 : 063-280-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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