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8.18(화) ~ 2026.08.28(금) 18:00 까지
신청방법시·도지사는 관내 시·군·구에서 최적합지 1곳을 선정, 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기한 내 농식품부로 제출
신청대상광역지자체장(특별·통합특별·광역·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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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8.18(화) ~ 2026.08.28(금) 18:00 까지
신청방법시·도지사는 관내 시·군·구에서 최적합지 1곳을 선정, 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기한 내 농식품부로 제출
신청대상광역지자체장(특별·통합특별·광역·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총사업비 20,000백만원(국비 7,500백만원, 지방비 12,500백만원)
사업공모→접수→서류심사·현장·대면평가→사업자선정
신청서, 예비계획서, 증빙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 임수현 사무관 (전화 : 044-201-2656 / 이메일 : badger1@mail.go.kr), 조원경 주무관 (전화 : 044-201-2657 / 이메일 : toynya@mai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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