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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수출프론티어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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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방법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며 2023. 7. 1.〜 2026. 6. 30.까지 수출을 처음 시작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수출프론티어기업 80개사, 수출 신인왕 5개사 선정

제출서류

해외시장 개척 경험 기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연도별 수출실적증명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국세납세증명서, 법 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법 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문의처

사단법인 경기도수출기업협회 사무국 (전화 : 031-259-6461~3 / 이메일 : gea@g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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