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방법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토부로 공문 시행 및 서류 제출(업로드)
신청대상전략계획수립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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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토부로 공문 시행 및 서류 제출(업로드)
신청대상전략계획수립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1개소, 5년간 국비 최대 250억원 지원, 국고보조율: 특별시 40%,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50%, 기타 60%
계획작성 및 공모신청→사전적격성 검증→종합자문→지정요청→심의→최종 선정
공문, 국가시범지구계획(안), 국가시범지구검토서, 증빙자료, 전자도면
도시재생과 (이메일 : 9hoi.kim@khug.or.kr / andrey701@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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