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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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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5.13(수) ~ 2026.08.31(월) 23:59 까지

신청방법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

신청대상발주청 및 건설엔지니어링업체

지원내용

1개월 건설사업관리일수를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산정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

제안→입안완료→자구검토→행정예고

제출서류

제안서

문의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김선만 (전화 : 044-201-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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