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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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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6.18(목) ~ 2026.07.10(금) 17:00 까지

신청방법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접수만 유효,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신청대상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의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 시기를 ’25년 및 ‘26년으로 통보받은 사업장

지원내용

최대 10백만원, 대행업체 계약금액의 최대 90% 지원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

사업공고→컨설팅업체 선정→사업신청→선정평가→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제출서류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컨설팅 수행계획서 요약보고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배출시설등 설치․운영 허가 검토결과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중소기업 확인서

문의처

한국환경산업협회 통합환경관리팀 정을영 팀장, 한혜진 사원 (전화 : 02-6933-9513 / 이메일 : ieps@kei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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