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2.10(화) ~ 2026.11.13(금) 18:00 까지
신청방법신청서식을 작성하여 각 산업위기지역별 접수기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신청대상산업위기지역의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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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2.10(화) ~ 2026.11.13(금) 18:00 까지
신청방법신청서식을 작성하여 각 산업위기지역별 접수기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신청대상산업위기지역의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기업당 최대 15억원, 운전자금 이차보전율 3.0%p, 시설자금 중소 2.0%p, 중견 1.5%p
사업공고→지원신청서 접수→추천 후보기업 제출→추천기업 심사→추천서발급→대출심사→이차보전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거래관계 증명 자료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진흥과 (전화 : 02-6009-4241 / 이메일 : vsvm11@ki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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