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7.01(수) ~ 2026.07.15(수) 23:59 까지
신청방법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 신청, 우편 및 팩스 불가
신청대상진주시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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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7.01(수) ~ 2026.07.15(수) 23:59 까지
신청방법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 신청, 우편 및 팩스 불가
신청대상진주시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의 이자 3% 지원, 연최대 150만원, 최대 5년 간 지원
사전준비→사업 신청→검토 및 선정→이자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이자 납입 내역서
진주시 주택경관과 주택행정팀 (전화 : 055-749-8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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