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6.05(금) ~ 2026.07.02(목) 15:00 까지
신청방법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온라인으로 과제 접수
신청대상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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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6.05(금) ~ 2026.07.02(목) 15:00 까지
신청방법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온라인으로 과제 접수
신청대상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
연구개발계획서 접수→평가위원회 평가→평가결과 통보→신규 사업자 확정 및 이의신청→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연구개발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감점 사항 확인서,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정책처 정책총괄팀 김혜지 대리 (전화 : 052-920-0684 / 이메일 : repm@energ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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