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6.02(화) ~ 2026.06.17(수) 23:59 까지
신청방법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atfood@at.or.kr)로 제출
신청대상식품위생법에 따른 장류, 식초류 제조업으로 등록된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200억원 이하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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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6.02(화) ~ 2026.06.17(수) 23:59 까지
신청방법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atfood@at.or.kr)로 제출
신청대상식품위생법에 따른 장류, 식초류 제조업으로 등록된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200억원 이하인 업체
제조업체 개소당 사업비 최대 28백만원(자부담금 2,800천원)
신청자격 확인→서류평가→발표평가→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알림 및 협약 추진→사업대상자 최종확정 결과 통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재무제표
aT 전통식품산업육성부 (전화 : 061-931-0733 / 이메일 : hys@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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