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6.04(목) ~ 2026.06.18(목) 23:59 까지
신청방법김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의견서 양식 다운로드 후 제출
신청대상토지소유자와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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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김제시청 건설과 (전화 : 063-540-4581),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농어촌사업부 (전화 : 063-540-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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