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6.16(화) ~ 2026.06.30(화) 16:00 까지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신청대상순제작비 20억 원 이상의 한국영화를 제작하는 영화제작업자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 신고증을 발급받은 법인사업자.
URL복사
인쇄하기
찜하기
신청기간2026.06.16(화) ~ 2026.06.30(화) 16:00 까지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신청대상순제작비 20억 원 이상의 한국영화를 제작하는 영화제작업자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 신고증을 발급받은 법인사업자.
편당 지원금액은 후반작업비 50% 이내, 최대 10억원 이내에서 차등지급.
신청→서류심사→면접심사→최종선정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및 프로젝트 참여 동의서, 영화화 이용권리 확인서, 보조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보조사업 서류 제출 체크리스트, 사업자등록증 및 영화제작업 신고증, 제작계획서, 메인투자계약서 또는 부분투자계약서, 제작비 명세서.
영화진흥위원회 정책본부 AI영화기술TF 심예원 (전화 : 051-720-4857)
AI 제안서 받아보기
해당 공고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메모해보세요. Ex) 나중에 지원서 작성하기
AI 제안서 받아보기
목록
메모
공고가 삭제될 경우, 작성된 메모도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