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6.01(월) ~ 2026.06.30(화) 18:00 까지
신청방법세종시청 누리집에서 첨부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신청대상본사 또는 주공장이 세종시에 소재하고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이며, 상근직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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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6.01(월) ~ 2026.06.30(화) 18:00 까지
신청방법세종시청 누리집에서 첨부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신청대상본사 또는 주공장이 세종시에 소재하고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이며, 상근직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기업당 사업비 7,200천원, 자부담 800천원
공모・신청→자격요건 확인→1차 서면심사→2차 PT심사 및 최종선정→노사상생 지원금 신청・지급→시상→정산보고
선정 신청서, 행복일터 조성 추진실적, 추진실적 증빙자료,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세종시청 기업지원과 (전화 : 300-4853) / 세종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전화 : 862-8536 / 이메일 : sejong@sjnosaminju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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