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6.04(목) ~ 2026.06.22(월) 18:00 까지
신청방법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parkjangsun@keiti.re.kr) 제출
신청대상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온라인·인터넷 은행 제외),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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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6.04(목) ~ 2026.06.22(월) 18:00 까지
신청방법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parkjangsun@keiti.re.kr) 제출
신청대상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온라인·인터넷 은행 제외),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청서 제출 → 서류 평가 → 선정심의위원회 → 결과통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상품 설명서
기업육성실 (전화 : 032-540-2210 / 이메일 : parkjangsun@kei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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