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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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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5.22(금) ~ 2026.06.23(화) 16:00 까지

신청방법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에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신청대상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지원내용

설비투자비의 30~70% 이내 지원, 사업장별 연간 60억원 이하, 업체별 연간 100억원 이하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

신청서 접수→사전검토→사업 평가・심의→협약 체결

제출서류

총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식 제출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전화 : 032-590-5680~88, 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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