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5.22(금) ~ 2026.06.12(금) 23:59 까지
신청방법홈페이지 접수, 이메일 제출 또는 방문 접수
신청대상시흥시 관내 10인 미만 제조 소공인(신청기업·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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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5.22(금) ~ 2026.06.12(금) 23:59 까지
신청방법홈페이지 접수, 이메일 제출 또는 방문 접수
신청대상시흥시 관내 10인 미만 제조 소공인(신청기업·참여기업)
모임별 최대 10,000천원(공급가액의 80%)
공고 및 신청→선정 평가→사업추진→사업검수 및 지원금 지급→정산보고서
사업 신청서, 사업 추진계획서, 개인정보·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5년),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소공인지원실 이윤석 매니저 (전화 : 070-4240-3212 / 이메일 : lys123@sid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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