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4.27(월) ~ 2026.05.08(금) 18:00 까지
신청방법방문, 우편, 이메일(gwep3362@naver.com)
신청대상양양군 소재 중소제조기업 중 1년 이상 영업중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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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4.27(월) ~ 2026.05.08(금) 18:00 까지
신청방법방문, 우편, 이메일(gwep3362@naver.com)
신청대상양양군 소재 중소제조기업 중 1년 이상 영업중인 기업
기업당 13,000천원 한도, 총 소요비용의 70% 한도, VAT 제외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 현장사진, 개인정보 동의서, 시설물 유지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공장등록증(해당 시), 건축물대장, 중소기업확인서, 2025년 표준재무제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비교 견적서,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시공업체 건설업등록증
경제진흥원 전략사업부 김호진 (전화 : 033-749-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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