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4.20(월) ~ 2026.05.12(화) 18:00 까지
신청방법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를 관리기관 이메일로 제출
신청대상의료기기 및 무선통신기기 제품 수출(예정)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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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4.20(월) ~ 2026.05.12(화) 18:00 까지
신청방법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를 관리기관 이메일로 제출
신청대상의료기기 및 무선통신기기 제품 수출(예정) 중소기업
사이버보안 기술컨설팅/진단 비용의 70% 이내 지원
신청→서류심사→선정통보/협약체결→기업 부담금 납부→컨설팅·진단실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수출실적증명원, 중소기업 확인서
수출규제대응사업단 (전화 : 02-2092-5882~3 / 이메일 : mailtf@kt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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