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4.20(월) ~ 2026.05.05(화) 18:00 까지
신청방법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신청, 오프라인 서면접수 불가
신청대상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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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4.20(월) ~ 2026.05.05(화) 18:00 까지
신청방법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신청, 오프라인 서면접수 불가
신청대상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기업
기업별 1인 이상 ~ 50명 이하, 최대 3년간 지원, 월 50~90만원 차등 지급
기업회원 가입→일자리 창출사업 공모선택→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 사업장 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심사항목별 실적보고서, 고용보험 월말 기준 자료,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중소기업확인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 고객센터 (전화 : 166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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