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4.01(수) ~ 2026.12.31(목) 23:59 까지
신청방법거주지 행정시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신청대상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실제 경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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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4.01(수) ~ 2026.12.31(목) 23:59 까지
신청방법거주지 행정시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신청대상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실제 경작자
농가당 1백만원, 최대 3년간 지원, 임대료의 50% 지원
신청→행정시→도→증빙서류 확인 후 지원금 지급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 주민등록등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전화 : /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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