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4.01(수) ~ 2026.12.15(화) 23:59 까지
신청방법이메일 신청
신청대상제주특별자치도 이외 지역에서 제주항을 경유하여 국제화물을 수출하는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자, 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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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4.01(수) ~ 2026.12.15(화) 23:59 까지
신청방법이메일 신청
신청대상제주특별자치도 이외 지역에서 제주항을 경유하여 국제화물을 수출하는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자, 선사
해상운송비 지원, 최대 70만 원
국제화물 수출→재정지원 신청→증빙자료 검토 및 해상운송비 지원(매월)
신청서 및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해상운송비 증빙서류,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
제주특별자치도 국제물류추진단 (전화 : 064-710-4013 / 이메일 : choi010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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