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4.16(목) ~ 2026.05.08(금) 18:00 까지
신청방법이메일 접수(kwp@kwp.or.kr)
신청대상물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중소 물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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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4.16(목) ~ 2026.05.08(금) 18:00 까지
신청방법이메일 접수(kwp@kwp.or.kr)
신청대상물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중소 물기업
기업당 최대 2,250만원, 총 사업비 기준 80% 지원, 나머지 20% 자부담
신청→사전검토→발표평가→결과통보→협약체결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소요 사업비,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
한국물산업협의회 (전화 : 02-2634-6794 / 이메일 : kwp@kw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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