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3.01(일) ~ 2026.12.31(목) 23:59 까지
신청방법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신청대상사업자등록증상 도내 본사나 공장을 소재한 제조업 또는 무역업에 해당하는 수출(희망) 중소기업 중 수출역량진단 결과 초보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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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3.01(일) ~ 2026.12.31(목) 23:59 까지
신청방법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신청대상사업자등록증상 도내 본사나 공장을 소재한 제조업 또는 무역업에 해당하는 수출(희망) 중소기업 중 수출역량진단 결과 초보기업
기업당 최대 500만원 한도, 공급가액 90% 지원, 공급가액 10%+부가세 자부담
사업공고→사업신청→대상확인→사업추진→정산신청→지원금 지급
신청서, 서약서, 동의서, 수출 역량진단 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통상물류팀 주임 고예진 (전화 : 064-805-3388 / 이메일 : yejinyejin@jb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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