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3.16(월) ~ 2026.04.10(금) 17:00 까지
신청방법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www.cnsp.or.kr) 신청
신청대상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자 중 미연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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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3.16(월) ~ 2026.04.10(금) 17:00 까지
신청방법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www.cnsp.or.kr) 신청
신청대상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자 중 미연체자
재기사업화 자금 100~600만원 전액 보조(부가세 별도)
신청서 접수→선정평가 진행 및 선정자 발표→사업수행→재기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매출액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견적서
충남경제진흥원(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보부상콜센터 (전화 : 041-42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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