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3.09(월) ~ 2026.04.08(수) 18:00 까지
신청방법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제출
신청대상「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물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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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3.09(월) ~ 2026.04.08(수) 18:00 까지
신청방법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제출
신청대상「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물기업
과제당 최대 100백만원, 총사업비의 최대 70% 지원
공모→수요기관 매칭→선정평가→협약체결→사업착수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추진계획서, 청렴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재무제표, 수출액 증빙자료, 클러스터 혹은 집적단지 입주 계약 사본, 사업계획 PPT 발표자료, [영문] Company Profile & Technology, [영문] 기술 소개 브로슈어, 템플릿 등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물산업진흥처 판로촉진부 (전화 : 053-601-6128 /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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