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3.09(월) ~ 2026.04.09(목) 23:59 까지
신청방법제출서류 작성 후 E-mail 송부 (security2018@korea.kr)
신청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 및 방산업체의 협력업체로서 현재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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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3.09(월) ~ 2026.04.09(목) 23:59 까지
신청방법제출서류 작성 후 E-mail 송부 (security2018@korea.kr)
신청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 및 방산업체의 협력업체로서 현재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총 사업비의 50% ~ 80% (최대 1억 원 / 5천만원까지 지원), 임차료 12개월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신청→현장컨설팅→공급기업 선택→협약 체결→시스템 구축→진도점검→완료점검→사후관리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부지원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지원자격 증빙서류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 기술보호과 (전화 : 02-2079-6294 / 이메일 : security201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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