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3.09(월) ~ 2026.05.22(금) 23:59 까지
신청방법농장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등록신청
신청대상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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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3.09(월) ~ 2026.05.22(금) 23:59 까지
신청방법농장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등록신청
신청대상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의 경우 지급단가의 20% 추가 지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서, 감액기준 동의서, 축종별 가축사육업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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