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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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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3.09(월) ~ 2026.05.22(금) 23:59 까지

신청방법농장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등록신청

신청대상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내용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의 경우 지급단가의 20% 추가 지원

제출서류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서, 감액기준 동의서, 축종별 가축사육업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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