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3.04(수) ~ 2026.03.20(금) 23:59 까지
신청방법방문 접수
신청대상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거나, 신청일 기준 연간 120만원의 판매 실적이 있는 연·근해어선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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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3.04(수) ~ 2026.03.20(금) 23:59 까지
신청방법방문 접수
신청대상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거나, 신청일 기준 연간 120만원의 판매 실적이 있는 연·근해어선 소유자
사업비 924,360천원(보조 70%, 자부담 30%)
지원추진계획수립→사업자모집공고/안내→보조금신청서제출/접수→자체심사→위원회심의/결정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 사본, 위판실적 확인서, 출입항증명서
수산정책과 (전화 : 064-710-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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