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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절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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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3.05(목) ~ 2026.03.31(화) 23:59 까지

신청방법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접속 후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

신청대상온실가스목표관리제관리업체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업체 중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50,000 tCO2-eq 이상인 업체 제외.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

자발적 참여업체 포함하여 온실가스관리업체 지정ㆍ고시(~2026-06-30)

제출서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 검증보고서

문의처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 배성준 주무관 (전화 : 044-201-3794), 한국교통안전공단 탄소중립정책팀 정지훈 선임 (전화 : 054-459-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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