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3.03(화) ~ 2026.03.31(화) 23:59 까지
신청방법비즈오케이 홈페이지(bizok.incheon.go.kr)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대상인천광역시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 기업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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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3.03(화) ~ 2026.03.31(화) 23:59 까지
신청방법비즈오케이 홈페이지(bizok.incheon.go.kr)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대상인천광역시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 기업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업당 월 30만원, 최대 10개월 지원.
신청→서류 검토 및 선정→지원금 지급 신청→지급요건 심사 및 지급→사후 관리
참여 신청서,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업역량 내재화 및 실행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인천상공회의소 소통강화공공사업실 (전화 : 032-810-2915 / 이메일 : aikim@in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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