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3.04(수) ~ 2026.04.30(목) 23:59 까지
신청방법모바일, 임업-in 통합포털 온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대상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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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3.04(수) ~ 2026.04.30(목) 23:59 까지
신청방법모바일, 임업-in 통합포털 온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대상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임가 당 130만 원, 면적직불금 지급상한면적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육림실적 증명서류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 (전화 : 1588-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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