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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도 해양수산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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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2.20(금) ~ 2026.03.20(금) 23:59 까지

신청방법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제출

신청대상해양수산 소규모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이상 ~ 50인 미만)

지원내용

국비 전액 지원, 60개 사업장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

신청→서류검토→평가→협약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장 등록증

문의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전화 : 051-773-6074 / 이메일 : su295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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