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3.01(일) ~ 2026.03.18(수) 17:00 까지
신청방법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신청대상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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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3.01(일) ~ 2026.03.18(수) 17:00 까지
신청방법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신청대상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대학
대학당 사업비 6억원 지원(100% 국고 지원)
신청서 접수→기초검토→1차 심사→2차 심사→우선협상대학 발표→사업계획 수정→지원약정 체결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김형우 사무관 (전화 : 044-202-7636 /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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