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2.10(화) ~ 2026.03.04(수) 14:00 까지
신청방법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신청대상국내 방송영상독립제작사(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필수), 방송법 제2조 3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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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2.10(화) ~ 2026.03.04(수) 14:00 까지
신청방법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신청대상국내 방송영상독립제작사(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필수), 방송법 제2조 3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작품 당 최대 2.25억 원 / 3개 내외, 작품 당 최대 2.75억 원 / 2개 내외
1차 서면평가 → 2차 발표평가 → 체불신고 및 체불사업주 조회 → 종합심의 및 사업비 조정 → 협약체결
사업신청서 표지 및 내지(제작계획서, 산출내역서 등),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상대국 제작사/방송사와 체결한 공동제작 계약서(MOU이상) 문서의 사본
방송영상전략팀 김민영 주임 (전화 : 061-900-6335 / 이메일 : minyoki@kocc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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