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2.09(월) ~ 2026.10.30(금) 23:59 까지
신청방법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QR/URL 통해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대상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토목공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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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2.09(월) ~ 2026.10.30(금) 23:59 까지
신청방법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QR/URL 통해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대상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토목공사 제외)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 지원(기본 1회, 요청시 최대 3회)
사업 신청·접수→대상 사업장 선정 및 전달→현장 방문 컨설팅→컨설팅 결과 보고→컨설팅 종료 및 만족도조사
신청서
서울특별시청 노동정책과 (전화 : 02-2133-5590 / 이메일 : jieun111@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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