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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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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2.10(화) ~ 2026.03.04(수) 16:00 까지

신청방법ESG·탄소중립 통합플랫폼(esg.kosmes.or.kr)을 통해 신청

신청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가 아닌 기업

지원내용

업체별 국고보조금 최대 3억원까지 지원, 보조율 일반 50% 이내, 고도화 70% 이내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

신청→서류심사→현장점검→선정심의

제출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산업단지 비입주기업 증빙서류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탄소중립지원센터 (전화 : 055-751-9734 / 이메일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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