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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3.09(월) ~ 2026.03.13(금) 23:59 까지

신청방법신청서 제출 공문을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로 송부, 전자우편으로 별도 송부

신청대상비수도권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장 등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신청

지원내용

실증R&D, 사업화 및 책임보험 등 지원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

신청→서면ㆍ발표평가→후보과제 컨설팅 및 최종 점검→특구 지정신청 접수→분과위원회 검토→심의위ㆍ특구위 개최

제출서류

지자체 신청 공문, 신청서, 제안서, 실증계획서,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 원미연 사무관 (전화 : 044-204-7204), 정상재 사무관 (전화 : 044-204-7210 / 이메일 : jungsj0077@korea.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혁신지원실 KIAT 규제자유특구 사무국 (이메일 : rfz@kiat.or.kr) 지영규 실장 (전화 : 02-6009-3720), 황의종 수석연구원 (전화 : 02-6009-3724), 김종길 수석연구원 (전화 : 02-6009-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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