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2.02(월) ~ 2026.02.26(목) 18:00 까지
신청방법내방,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신청대상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중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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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2.02(월) ~ 2026.02.26(목) 18:00 까지
신청방법내방,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신청대상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중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창업점포 전·월세 보증금 최대 1억 3천만 원 한도 내 최장 5년간 지원
신청→서류심사→면접심사→최종선정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사업계획서,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센터 주관 교육 수료증 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전화 : 02-2181-6536 / 이메일 : changup1@de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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