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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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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2.02(월) ~ 2026.02.13(금) 18:00 까지

신청방법첨부 양식 작성 후 전자메일 제출

신청대상교통,의료,건축 또는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

지원내용

위원회 연간 참석 횟수: 공제 약 6회, 재활 약 2회, 채권 약 8회(회당 참석·심의 수당: 35~40만원)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

모집공고 및 접수→서류 심사→심사 결과 확정→최종 후보자 선정, 위촉

제출서류

지원서, 위원 신청 사유서, 위원 위촉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문의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화 : 02-6103-9272 / 이메일 : itchoi@tac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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