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3.10(화) ~ 2026.03.12(목) 18:00 까지
신청방법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
신청대상경상남도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자금별 세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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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3.10(화) ~ 2026.03.12(목) 18:00 까지
신청방법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
신청대상경상남도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자금별 세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기업당 경영안정자금 최대 10억원, 시설설비자금 최대 30억원, 이차보전율 2.0%
상담→신청→지원심사‧평가 및 승인→대출심사→대출실행→이차보전
은행상담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 (전화 : 055-230-2901), 경상남도 경제기업과 (전화 : 055-211-3325/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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