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1.15(목) ~ 2026.02.20(금) 23:59 까지
신청방법대면, 문서24 또는 전자메일 제출
신청대상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청년단체·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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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청년단체·기업
청년단체별 6억원(3년간 연 2억원씩)
공고→시·군·구 접수→시·도 접수→접수 마감→서류 심사→현지 실사→발표 심사→선정 공고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지역사회 협력 의지,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행안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청년마을팀 (전화 : 044-205-3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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