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1.28(수) ~ 2026.02.11(수) 18:00 까지
신청방법관할 시·군에 직접 방문 접수
신청대상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주사무소가 강원도 내에 위치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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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1.28(수) ~ 2026.02.11(수) 18:00 까지
신청방법관할 시·군에 직접 방문 접수
신청대상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주사무소가 강원도 내에 위치한 기업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자부담 비율 20% 이상
신청→서류검토→심사·선정→선정결과 통보→약정체결→보조금 신청·교부→사업수행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보고서, 인증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급근로자 명부, 재무제표, 정관, 견적서
강원도 소상공인과 상생경제팀 (전화 : 033-249-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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