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2.05(목) ~ 2026.02.25(수) 18:00 까지
신청방법방문신청
신청대상서울시에 거주하며 서울시 또는 서울시 연접한 읍면동에 농지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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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2.05(목) ~ 2026.02.25(수) 18:00 까지
신청방법방문신청
신청대상서울시에 거주하며 서울시 또는 서울시 연접한 읍면동에 농지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시비 30백만원, 농협지원금 30백만원, 자부담 별도
평가점수 및 선정협의회를 통한 선정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대장,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인증관련 서류, 농업기계 견적서
서울시 농수산유통과 농업지원팀 (전화 : 02-2133-4462) / 농협중앙회 서울본부 (전화 : 02-2224-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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