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1.26(월) ~ 2026.02.20(금) 23:59 까지
신청방법전통시장 등(서류제출) → 행정시(신청) → 제주특별자치도(접수)
신청대상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행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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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1.26(월) ~ 2026.02.20(금) 23:59 까지
신청방법전통시장 등(서류제출) → 행정시(신청) → 제주특별자치도(접수)
신청대상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행정시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보수: 국비 60%, 지방비 40%; 주차장 이용 보조: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
신청→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선정위원회 결과 제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관련 공통 동의서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전화 : 064-710-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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